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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8:33 2025/05/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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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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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사전예고제에 대해서 궁금한점

번호
25834
작성일
2007-02-28 12:47:31
작성자
김○○
조회수 :
180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담당공무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진주시에 고층신축건물들이 많아지는걸 보면서 내심 기분이 좋습니다.

획일적으로 바닥부피만 크게 건축되어 도시의 이미지를 짜리몽땅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기존의 건축물들 사이로 올라오는 랜드마크적인 건물들로 뭔가 개방감도 느껴지고 야경사이로 보는사람들을 흐뭇하게 만듭니다.

도시의 주인이 누구다를 떠나서 젊은사람들은 특히나 역동적이고 대표할만한 건축물들이 생겨나는것이 그 도시의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물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진주시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사전예고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진주시 민원처리공개시스템(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2007-02-26과 2007-02-27일 양일간에 걸쳐 16층이상의 건축물이 심의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진주시 건축과 홈페이지 건축허가사전예고에는 그 일자에 맞는 게시물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언제쯤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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