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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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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무성의한 민원처리와 답변

번호
25837
작성일
2007-03-02 10:47:29
작성자
열○○
조회수 :
20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민원인께서 전화로 교통불편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07.02.02일 담당직원의 인사
    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ꡒ교통불편신고사항 전화 접수처리
    부ꡓ에 등재가 되지 않아 ´07.02.22일 귀하의 전화를 받으며 위반사실 관계를 재확인
    하는 통화 과정에서 불친절을 느끼시게 하여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ㅇ 담당직원에 대하여 전화민원 업무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친절사항에 대하여 즉시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 신고하신 시내버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늦은 부분이 있지만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최소한의 기간내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원진(749-529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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