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병원 자세
- 번호
- 25846
- 작성일
- 2007-03-02 19:30:14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440
안녕하십니까
2007년 새해에 진주시와 시장님의 바라시는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진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제2이 고향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아뢰올 말씀은 저의 가친께서 2월26일 나무를 베시다가 2m아래 바닥에 나무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약1~2분간 혼절하셨다가 옆에 이모부가 간신히 부축하여 정신을 차렸습니다
입에서 피를 토하시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실정이었습니다
119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셨고
구급요원들이 응급처치를 하여 다행히 목숨을 견졌습니다
진주 고려 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눈이 많이 부었고, 앞 이가 2개 부러져서 응급실에서 이치료차 치과로 보냈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와 2층 치과로 향하였고, 보호자도 따라갔습니다
치료 중에 보호자와 상의 없이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부러진 이를 뽑아버렸습니다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제가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사고 현장 수습하느라 그때는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어머니와 동생 아버님이 병원에 가셔서 이를 뽑은것을 항의 하니
본인이 빼라 고 해서 그랬다
어른한테 욕설을 하고 큰소리 쳤다 합니다
의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때 환자는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당연히 보호자와 상의 해야 했습니다
제가 땁땁한것은 촌사람들이라고 의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환자가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빼는것이 그리도 중요하답니까
이글을 올리는 것은 진주시민과 서부지역 사람들이 이런피해를 또 당할수 있다 봅니다
진주시를 책임지는 시장님
그리고 충절의 도시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쳤고, 호국의 진주시민이여!
이런 의사가 판치는 진주시를 만들지 맙시다
앞으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시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