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장님! 어찌하오리까?
- 번호
- 25855
- 작성일
- 2007-03-06 17:12:3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0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발생쓰레기는 즉시 수거완료 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배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량제 시행 대상지역은
시지역과 읍,면소재지가 해당되고, 귀하께서 건의하신 지역은 종량제 미 시행
지역으로서 상시 수거차량은 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면사무소와 협의하여
일정량의 쓰레기가 모였을시 수거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청소과장 김 강 조
담당자 강 기 학 (☎ 749-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