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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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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장님이건 아니잖아요.

번호
25857
작성일
2007-03-07 17:39:45
작성자
열○○
조회수 :
168
0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0 먼저 건물 철거에 따른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0 주약동 한주럭키타운 옆쪽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 공사시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신고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건축물 철거작업시 물을 뿌리면
   서 압쇄기가 달린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하는 과정 등에서 소음이 발생된 것으로
   현재 철거작업은 건물상부는 철거가 되었으며 1층 하부 마무리 작업과 폐콘크리트
   처리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0 소음으로 인한 인근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새벽 및 야간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작업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굴삭기등 장비는
   공회전 금지와 공사장내에서 분산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공휴일은 작업을 자제하
   도록 지도하였습니다. 

0 이후 동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지도점검으로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최
 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담당자 강병현(749-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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