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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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설문조사에 관해서
- 번호
- 25890
- 작성일
- 2007-03-14 12:58:4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8
○ 먼저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설문조사는 절대 비밀을 전제로 실시함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며, 부득이하게
실명확인을 하게 된것은 악의적이고 부정확한 답변을 방지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참여자의 성실한 답변과 설문의 신뢰도를 높여, 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
담당자 박해철(749-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