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냄새나서못살겠다
- 번호
- 25945
- 작성일
- 2007-03-22 08:40:0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0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우리시청 육교앞 동편(의회동앞) 지역의 좋지못한 냄새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끼쳐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시청육교앞 잔디밭 환경개선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시청육교앞 잔디밭은 인근 주민들의 여가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 이오나,
이로 인한 주변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실시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정비(청소)도 자체적으로 시행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정에 많은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자
회계과장 김태섭
담당자 박홍영(749-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