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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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도시가스
- 번호
- 25953
- 작성일
- 2007-03-28 09:14:5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0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게서 문의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도시가스 공급 규정상 도시가스 공급은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이상일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ㅇ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평거동791-1번지(구, 대우바로정비)에서 평거동 770-6번지(뉴욕바다
가재) 구간에 수요조사와 병행하여 일차적으로 중압배관을 설치 후 연차적으로 배관
망을 확충해 나갈 예정으로 각 해당 수요가별로 공사견적을 제출하여 공급협의를
하였으나 해당 구간내에 약30여개소의 음식점 중 3개소만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
하였으며, 다른 수요자들은 투자비에 대한 부담감과 영업여건상(영업자의 2년간
임대계약) 어려움으로 도시가스 전환을 기피하였으며 건축주의 경우 자신의 가정
집(2층)에만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므로 현재로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시민들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시에서도 100m당 30가구이상 희망지역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업체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담당자 정민화(749-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