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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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답변부탁드립니다.
- 번호
- 25962
- 작성일
- 2007-03-27 12:54:3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도시계획도로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이현동 여중 5거리에서 촉석초등학교 방면 좌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건의하신 구간의 도로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써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있어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하신 지역에 대하여도 현지여건 등을 참작하여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편입되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답변자
도로과 과장 김 인 호
담당자 최 근 배(749-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