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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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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업무를 왜이렇게?

번호
25968
작성일
2007-03-23 14:06:24
작성자
주○○
조회수 :
510
시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신데요
답답한일이 있어 이를 알려서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부득이 이글을 적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동성동 10-8번지 소유자인 안두리씨의 며느리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 번지 1층에서 그간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음식점을 그만두고 이사를 가게되어
올해 2월중순경 시청 수도과에 전화를 하여 위번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니
그간 세금이 밀린것이 없는지 알아보니 담당자가 12개월의 수도요금이 밀려있다고 하여서
그러면, 이사람들이 2.28이사를 가니, 이사가기 전에 그 요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담당자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뒤에 시청에서는 위 번지 소유자인 안두리씨의 남편이고 저의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위 수도요금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저의 시아버지(76세)께서는 청각장애로
평상시 대화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옆에서 말해도 고함을 질러야 겨우 들릴정도인데
그분에게 전화를 하여 수도요금 관계를 말하니 저의 시아버지는 평소 청각장애로 
주변에서 말하면 무조건 "알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이데, 그때에도 시청직원이
무슨 말인가를 말하니 알았다고 하였던 모양입니다 (소유자는 안두리씨입니다)

그러나, 저가 먼저 알려준대로 음식점영업을 한 수도이용자가  이사가기전에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그들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도요금을 받아야 하는게 상식인
업무 처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담당자들이 낮에 음식점에 가면 문이 잠겨있고, 밤에는 공무원근무시간이
 아니니 만날수가 없었다면서 차일피일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위 번지(동성동10-8번지)에  여러명의 수도사업소 직원이 나와서 단수하겠다고
하니, 이런 답답한 일이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시간외에 근무하면 따로 근무수당을 
주고 있다는데 밤에라도 나와서 그사람들이 번듯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그사람에게 수도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물한방울 쓰지않은 사람에게
단수를 하겠다고 하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희들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채관계가 복잡하고 여러모로 채무관계가
있는 것 같아 시청에 미리 알려주었는데 관계 직원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발생된 결과로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여도 되는 건지, 

그리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진주시가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즈음에 그에 걸맞게 이일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직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인  주미숙 올림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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