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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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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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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도업무를 왜이렇게?

번호
25969
작성일
2007-03-27 08:30:58
작성자
열○○
조회수 :
195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성동 10-8번지 수도요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동성동 10-8번지 수도요금은 2월말 기준 13회 445,210원 체납되어 있으며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방문독려 및 통지문을 부착하여 오던 중 2월중순경 세입자가
    2. 28일 이사를 간다는 귀하의 전화를 받고 2. 23일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단수예고 통지문을 부착하였으며 2월 28일경 단수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계량기가
    부착된 1층에는 문이 잠겨져 있어서 2층(LG 노래방)에 방문 전후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노래방 사장께서 직접 건물주인(000-539-9139)에 통화하여 건물주인께서 해결해 주신
    다는 확답을 듣고 되돌아왔습니다.

○ 귀하께서 할아버지는 청각장애이므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알았다고 답했다고
   하나 체납요금 민원 해결차 현장을 방문하였을때는 분명히 할아버지께서 해결해 준다는
   약속을 확인하였으며(2007. 3. 26 노래방 사장 확인)시에서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 수도요금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것으로서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행정절차로 이행하는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단수에 앞서
    세입자의 전출지를 추적하여 체납요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체납요금 해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담당주사 김을석
 담당자  정대성 (749-2337)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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