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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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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측 답변에 대하여...
- 번호
- 26101
- 작성일
- 2007-04-19 10:30:04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640
안녕하십니까?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글을 올린 핵심을 잘 못찾으시는 것 같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무슨강좌든지 강의 경력이 길면 다른 강좌도 다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여성회관측의 일반적이지 못한 강사선정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올려주신 답변을 보면 강사 자격증이 없어도 다른 강의도 가능하다는 것 입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다른 강좌도 전문 자격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성회관에서는 앞으로도 전문 강좌를 개설 해 놓고도 전문강사를 통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경력만 길다면 전문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강좌를 진행할 것 이라는 말입니까?
결국 이 피해는 배우는 수강생한테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