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여성회관측 답변에 대하여...
- 번호
- 26102
- 작성일
- 2007-04-24 08:27:3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7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민원인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선정은 자격증과 사범증 등 소지여부를 검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 이번 단기 교육에 위촉된 칼라클레이 강사는 문화관광부 인가 사단법인 공예작가
연합회 발행 2004. 12.1일 제235호 윙윙클레이 지도자 사범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 패션페인팅 강사는 문화관광부 인가 사단법인 공예작가 연합회 발행 1997. 1. 30일
제417호 패션페인팅 지도자 사범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위촉 강사는 다년간 지점토, 칼라믹스 ․ 클레이를 이용한 진주 논개캐릭터와
오광대탈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공예인력을 양성 하고, 경상남도 공예
부문 QC상품 과정이라는 테마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며,
2006. 5. 1일부터 경상남도 추천상품제 공예품 분야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활동 하고 있는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 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성회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여성회관장 양옥순
담당자 김민정(749-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