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주정차단속
- 번호
- 26115
- 작성일
- 2007-04-23 16:18:4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8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의 견인에 관하여는 진주시견인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장비가 갖추어진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견인시 일어난 모든
사항(견인표시 및 차량손괴)은 견인업체에서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견인표시의 부착
여부와 차량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증빙서류를 견인업체에 제출하여
확인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ㅇ 불법주정차단속구역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주간선도로외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불법주차를 하면 그곳 또한 교통소통의 지장과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ㅇ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이후에는 안전한곳에 주차하여 주시고 우리시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