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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2:12 2025/05/15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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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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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 토지이용 계획.

번호
26116
작성일
2007-04-20 23:15:54
작성자
최○○
조회수 :
200
제목 : 초전지구 도시개발 구역내 토지이용계획
         행정업무 담당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행정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1) 초전지구 도시개발 구역내 (조합장 박수부)도로변 완충녹지 설치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완충녹지내 녹도가 있는지 있다면 폭은 얼마나 됩니까?

질의3) 완충녹지앞 대로변에(국도33호선) 보도(인도)가 있는지 있다면 폭은 얼마나 되는지 여쭙니다.

질의4) 완충녹지앞 대로(국도33호선)가 35미터가 맞읍니까?

질의5) 도시개발 구역내 대로변(국도33호선) 맞은편에도 앞으로 개발시 완충녹지를 설치할 계획인지 형평
         성으로 보면 설치하여야 할것 같은데 진주시 관계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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