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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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초전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 토지이용 계획.
- 번호
- 26117
- 작성일
- 2007-04-24 13:31:5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17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진주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초전지구 도시개발 구역내 (조합장 박수부)도로변 완충녹지 설치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초전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당초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일반공업지역과 대로 1-6호선(국도33호선)변으로 폭원 20m의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상 완충녹지 설치의 법적근거는 우선 소관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8조 ①항 2호에 의한 완충녹지의 설치
기준은 철도, 고속도로 그 밖에 유사한 교통시설 등 원인시설에서 최소 10미터이상 설치
하여야 하며, 연속된 대상(대상)행태로의 해당원인시설인 경우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중 가로망계획 수립시 4차선, 25m 이상의 일반국도에는 도로
양측에 폭원 5m이상 녹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소관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10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로1-6호선(국도33호선, 폭원 35m)변에는
최소폭원인 10m로 계획되었습니다.
질의2) 완충녹지내 녹도가 있는지 있다면 폭은 얼마나 됩니까
- 완충녹지내에 산책로 2~3m 폭원의 산책로를 겸한 보행자도로를 설치 예정
입니다.
질의3) 완충녹지앞 대로변에(국도33호선) 보도(인도)가 있는지 있다면 폭은 얼마나
되는지요
- 지금 확․포장 공사중에 있는 대로1-6호선의 설치예정인 인도 5m 폭원의 자전거도로,
보행자 도로를 설치예정입니다.
질의4) 완충녹지 앞 대로(국도33호선)가 35미터가 맞습니까
- 대로 1-6호선은 35m 폭원으로 확․포장공사중에 있습니다.
질의5) 도시개발 구역내 대로변(국도33호선) 맞은편에도 앞으로 개발시 완충녹지를
설치할 계획인지 형평성으로 보면 설치하여야 할 것 같은데에 대해 답변입니다.
-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되어 내부검토
자료를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사업은 시행주체가 우리시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며 진주시청 도시과(749-5439), 진주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조합장 박수복 (754-333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도시과장 심 재 상
담당자 정 은 영 (749-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