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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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공단파출소앞 여전히 위험합니다
- 번호
- 26129
- 작성일
- 2007-04-27 14:56:5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1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공단 파출소 앞 횡단보도가 좁고 가로수로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운행시 위험하므로 화단을 양쪽으로 2~3m정도 줄이거나 나무를 아예 뽑고
야생화나 관목으로 화단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ㅇ 가로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의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 ․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자연생태계와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고 있습
니다.
ㅇ 조속한 시일내에 횡단보도 양쪽 화단 2~3m이내의 나무는 다른곳으로 이식조치
하고 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녹지과장 김영도
담당자 박해준(749-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