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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농노 폐쇄로 못살겠다
- 번호
- 26133
- 작성일
- 2007-04-27 09:54:2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4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현지조사결과 옥00의 소유 덕오리 973번지와 970번지 경계지점에
내시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적도면상 970번지, 969번지에 연결된
도로 1532번지가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973번지의 일부를 그동안 도로로 이용하여 왔으나
개인사유지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부지 경계지점에 내시휀스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행정기관에서 이를 관여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ㅇ 이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집현면장 강계중
담당자 박규열 (749-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