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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립도서관 이용관련 건의.문의
- 번호
- 26144
- 작성일
- 2007-04-28 00:20:42
- 작성자
-
민○○
- 조회수 :
- 174
다른 민원 창구를 이용함이 순서라 생각하지만, 결단이 필요한 건의 사항인지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서부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여러가지로 편리함과 관계자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도의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약에 민간시설을 이용한다면 최소한 월 10만원 이상은 필요할꺼라 생각됩니다..
또, 지금은 냉난방기 공사중인데... 글쎄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저로서는 정말 진주 시민으로서 소속감도 느끼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위 말하는 "전시행정"과는 차원이 다른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한가지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점은 열람실 개방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열람실을 보면 마치는 시간인 밤10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계만이라도 한시간정도 연장해서 밤11시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램은 저 뿐만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물론 한시간 연장하기 위해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에서 한번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쯤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보통 대학 도서관은 새벽6시부터 밤12시까지는 하죠...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한시간 연장함에따른 제문제들과 이용하는 시민들의 효용가치를 한번정도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