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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이럴수 있단말인가 246번 농노 문제 답변.
- 번호
- 26146
- 작성일
- 2007-04-28 11:41:59
- 작성자
-
주○○
- 조회수 :
- 1203
진주 00차 등록사업소 최고위급 공무원 김00이 그 당시 땅분쟁 때문에 7-8년전 측량을 했으며 2007년 4월 김00씨가 재 측량에서는 옥00 주거지에 사람이 항상 주거하고있는데도 사실을 알리지도 않음.
이번 측량에서는 2m정도 971번지쪽으로 기점이 옮겨졌음 뒷날 아침 이전의 땅에 과실수(교목)포함 정원용으로 꾸민 울타리(관목) 15m정도를 바로 다른곳으로 옮겨라고 했습니다. 죽일놈도 숨쉴 여유를 주고 하는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다음날 바로 임부를 동원하여 옮겨주었으며 도로 아닌 도로를 사용하는 땅이 측량결과 10여평정도가 옥00 소유주이며 해결책으로 당사자 김00씨와 둘이 길은 같이 사용하되 울타리용으로 처진 관목은 그대로 두자고 1차합의를 했습니다. 다음날 김00 모친이 항상 옥00마당에서 울타리를 지나 밭으로 가는데 울타리로 못가게 하니까 길이 없다고 난리를 쳐서 할머니가 다닐수 있게 일부 나무를 뽑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음날 김00씨가 앞날 합의한 울타리를 다 뽑아 달라고 해서 그걸 뽑아주면 우리마당을 다 쓰겠다는 속셈이어서 옥00도 휀스를 쳤으며 치게된 동기도 김00씨 땅에 길로 쓰던곳을 자기산 나무를 베어 길을 막고 줄을 쳤으므로 옥00도 화가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가 있는데 임도는 땅을 서로 양보하여 국가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으며 현재 차량및 사람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땅이라고하여 빨간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로를 파겠다고 하면서 옥00는 다니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펜스를 치게 되었습니다.
7-8년 전 측량 당시에는 옥00땅이던곳에 2년전 자기 농장관리한다고 하여 문제의 길위가 옥00씨 땅인데도 나무벤것등을 옥00땅에 방치해도 좋은게 좋다고 그냥 내버려두었음.
문제의 도로는 사유지이며 집안 마당까지 차량진입을 위하여 옥00 이 포장을 하였는데 고위 공무원 김00는 자기허락하에 하지않았다고 터집을 잡음 당시 옥00 마당앞에서 차를 주차시키고 울타리를 넘고다니며 나무를 넘어뜨리고 넘나드는데 이게 어찌 담을 넘고 다닐수 있단 말인가? 옥00 집사람이 없으면 김00씨 받에 물도 주고 마당도 김00땅인양 사용하는데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어찌 그럴수 있단 말인가?
정확한 판단은 관에서 현장에 직접나와 동네에 민심을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거라는것은 또랑을 의미하던데 여기는 또랑이라는것이 없으며 문00씨가 주장하는 또랑은 옥00씨 휀스를 막은쪽이 아니고 971번지 아래땅이며 또랑이 아니라 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 현재 막아놓은 휀스에는 두 사람이 다니는데 옥00 집사람이 항상 집에 거주하면서 휀스 울타리를 열어주지만 앞서서 말한대로 문을 열어주어도 고위급 공무원 김00땅이라고 나무며 줄을 쳐놓아 옥00가 열어줘도 못다닌다고 하는데..
동네 민심도 옥00씨를 더이상 양보하지말라고 하는데 과연 고위공무원이라는 자가 자기것만 소중하고 남의 재산은 소중하지 않단 말인가 참으로 원통하고 원통하다. 제발 진실만을 바랄뿐이며 고위공무원 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된다 말인가 .
확실히 명예회복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