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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문산천 확장공사 대비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
- 번호
- 26158
- 작성일
- 2007-05-03 13:05:4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9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문산천 수해피해로 인하여 고초를 겪은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산천은 문산읍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거의 매년 크고 작은 수해 피해가 발생
하여 태풍“에위니아”수해복구계획수립시 개선복구로 확정되어 현재 개선복구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는 문산천 확장구간내 편입주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별이주, 이주
단지조성, 공동주택알선등 다양하게 조사되어 대책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이주단지조성안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면 이주단지 조성은 이주민 자체적으로
부지를 선정, 매입하고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및 단지까지의 기반시설등을 지원
하는 형태로 이주민과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협약이 되어야하는등 장시간(4,5년이상)
이 소요되므로 수해복구공사와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홍수량 계획빈도 100년이라함은 100년에 1번 발생하는 수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래에는 기상 이변등 으로 인해 100년 계획 빈도의 강수량이 2-3년내 올수도 있는등
계획빈도의 의미가 사실상 의미를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산천 확장은 시가지내 많은 주택 및 부지의 편입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사로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사업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이동춘
담당자 김창훈(749-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