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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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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된 이유 및 담당공무원 불성실한 답변
- 번호
- 26159
- 작성일
- 2007-05-01 21:09:59
- 작성자
-
곽○○
- 조회수 :
- 1102
진주 시민으로써 얼마 전 인터넷에 저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출된 이유는 시청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교부와 관련하여 주소불명 등으로 공시 송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세를 모두 납부(납부 통지서 받고)하였는데, 왜 공시송달에 저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확인해 보고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짜증만 가득.......)
이후에 전화가 와서 인적사항이 노출된 점에 되해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든군요. 하지만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세금납부 통지서를 통장에게 보내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공시 송달한다 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저는 납부 통지서를 받고 인터넷으로 납부를 했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인터넷 자료가 공시송달자료보다 하루 늦게 와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제거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기술적인 측면 등…….) 하네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법적으로 대응하게다고 하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알아서 하라고 하든군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시민이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시민의 인적사항을 공시송달이라는 명분 하에 인터넷에 유포한 공무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자료 삭제와 담당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로 인한 시민을 우롱한 의미, 인터넷에 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이유에 대해 설명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