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예술회관주차장은 폐쇄하고 뱅뱅도는 주차단속원
- 번호
- 26162
- 작성일
- 2007-05-04 13:03:4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4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의 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
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25명의 단속원이 순회
하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즉시단속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예술회관
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시민들의 협조가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 불법주정차 근절에 더욱더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