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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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청광장 화단조성에 ...
- 번호
- 26164
- 작성일
- 2007-05-07 14:00:2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40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우선 시정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이번에 살기좋은 꽃의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한 시청사 앞 화단 조성은 공공
건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 휴식공간 확충과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염려하신 하소연 공간에 대하여는 소나무가 식재된 녹지대 주변에 열린
공간이 많이 있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ㅇ 뿐만아니라,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신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하소연을 해소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회계과장 김태섭
담당자 박영대(749-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