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감리참여 기술자격자의 가점기준 재공고 요청
- 번호
- 26270
- 작성일
- 2007-05-30 11:47:1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5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문산천수해복구공사은 태풍“에위니아” 내습시 우리시 문산읍 시가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개선복구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문산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문산천의 특성으로 인해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과
병행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특성과 시가지의 많은 주택 등의 편입으로
책임감리원의 자격(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소 엄격하게 가점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 기술자격자 가점의 평가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27호(2007.1.3)에 의거
「발주청이 자격종목 등 기술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것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설과장 이동춘
담당자 김창훈(749-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