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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4:48 2025/05/13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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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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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주여중 오거리에서 대아고등학교 방향으로..

번호
26292
작성일
2007-06-08 15:02:01
작성자
열○○
조회수 :
188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폭8~10m 도로를 차도와 인도로 구분하여 안전한 보행자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 주라는 내용으로써  도로 여건이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 완전하게 이루어 진다면 모든 도로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그러나 현 실정으로 도시지역의 도로는 기능, 지형, 지역 교통량,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폭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폭15m 이하의 도로는 보차도 겸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차도 겸용구간에서는 도로 여건상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가 주의하여 통행
  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06년에 일부구간 경계석을 설치하여 보차도 구분을 하였으며   여중오거리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는 도시계획상 폭 20m도로로 금후 도로확장시 완전한 인도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당자 정원규(749-232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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