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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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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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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통행불편.

번호
26296
작성일
2007-06-07 08:26:01
작성자
열○○
조회수 :
188
○ 우리 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선 수도관 매설 공사로 인해 시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쳐 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조속하고 깨끗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본 공사는 『초전~집현간 배수관 매설공사』로써 대곡면과 미천면 지역주민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시공중인 사업이며, 현재 상수도관 매설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 포장부 복구는 아스콘이 매일 생산되지 않는 특성상 즉시 시공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스콘 생산 즉시 포장복구하여 사업 
 마무리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심야 통행시 식별가능한 표지판을 더욱 보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사오니 포장 완료시까지 다소의 통행 
 불편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수도과장 강도석
  담당자 황송희(☎749-565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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