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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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농업용지하수개발지원
- 번호
- 26333
- 작성일
- 2007-06-13 15:19:0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3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30ha이상 집단화된 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용수개발등의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과수기반정비사업을 년차적 계획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과수원내 용수시설은 소규모시설의 사업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사업건의를 하시면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될수 있도록 검토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농정기획과장 정광호
담당자 이진환(749-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