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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어린이도서관에바람
- 번호
- 26339
- 작성일
- 2007-06-14 19:53:2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0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우리시 어린이도서관에서 불친절함을 드린데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o 어린이도서관은 많은 유아 및 보호자,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토요일이라 직원들이
좀더 친절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ㅇ 그리고 공사관계로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은 도서관 휴관기간을 설정하여
공사하였으며, 그 외 부분도 차후로는 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더 친절한 어린이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시립도서관장 강영훈
담당자 하영숙(749-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