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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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청소년수련관 대관관련하여.
- 번호
- 26341
- 작성일
- 2007-06-15 11:18:4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0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진주시청소년수련관은 진주시 청소년 문화의 중심적 그역활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 강당은 청소년 관련 행사 뿐만아니라 지역의 많은 다양한 행사를 대관(2006년 실적: 507회)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련관에서도 2006년 9월까지는 영리(유료)을 목적으로 한 행사도 대관하였으나 청소년수련관 건립 취지와 맞지아니할 뿐만아니라 적지 않은 폐단을 낳아 전부 비영리(무료) 행사 대관 위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떤 문화 공연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사항은 유료 공연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수련관에서는 지역의 순수 문화 공연에 대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가정복지과장 안옥련
담당자 강석우(749-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