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 번호
- 26348
- 작성일
- 2007-06-14 15:18:21
- 작성자
-
진○○
- 조회수 :
- 163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저는 대안동 차없는거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주 비싼 월세를내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약 1~2개월 전부터 차없는거리에 휴대폰 노점상이 항상2~3군데가 영업을 합니다. 차없는거리가 시민을 위한 공간이지 그것을 활용하여 노점상하라고 만든 공간은 아닙니다. 이것을 묵인한다면 어느누가 비싼 보증금에 월세내면서 매장에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로단속반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판단 하시어 노점상이 불법이 맞다면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