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쓰레기 무단투기? 억울합니다
- 번호
- 26368
- 작성일
- 2007-06-19 13:45:5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73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2007, 6. 15 17:00경 불법투기 신고건에 대하여 불법투기단속반이 현지방문하여
투기물을 확보하고, 다음날 인적사항에 따라 귀하의 가정에 방문하여 불법투기
사실 인지를 위하여 증거물을 제시하였으며,
○ 우리시 단속반이 투기사실을 확인 하였으나 불명확하여 과태료 처분통지는 하지
않고 현지지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생활쓰레기
배출시는 분리배출 및 배출요일 준수하여 시가지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청소행정에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청소과장 김 강 조
담당자 강 기 학 (749 - 5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