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불법건출물로 인해 저희 집에 피해가 있습니다.원만히 해결해주세요.
- 번호
- 26370
- 작성일
- 2007-06-19 08:34:2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8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안을 현장조사및검토한바 옥상 가건물 확장으로 일조권이 나빠졌다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ㅇ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1항 진주시건축조례제61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연속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너비30미터 도로에 접하고있는 현 대지내 건축물은 일조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차면시설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림니다.
ㅇ 다만, 옥상부분의 일부 무단증축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정조치할
예정임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하윤권(749-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