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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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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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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도요금의 정상화

번호
26406
작성일
2007-06-25 17:52:09
작성자
열○○
조회수 :
164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약동 수도요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2006년 2월, 3월, 8월분 수도요금을 납부했음에도 독촉고지서가 발부됨은 수납은행에서 수도과 통보 지연으로 발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매월 5일 고지서를 발행하나 귀하께서 납부한 2006년 2월(3월 9일), 3월(4월 6일), 8월(9월 7일) 통보 왔기에 독촉고지서가 발부되었고 2006년 2월분 독촉에 따른 2중 수납(4월 6일 수납은행 통보)은 2006년 5월에 정산 처리되어 감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6년 6월~8월 고지서상 사용량이 “0”으로 부과됨은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2항 2호에 의하면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평균하여 인정 계량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계량기 이상으로 인정부과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7년 6월 부과분(4.14~5.14)에 있어서는 5월 14일 검침(사용량 304㎥)당시 사용량이 과다하여 1층 어린이집 단장 이중기씨한테 사실을 이야기하고 확인하였으며 (2층 학원. 3층 가정집), 그 이후 6월 14일 검침(사용량 57㎥), 6월 21일 현장점검(6.14~6.21 사용량 14㎥)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 회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도요금 부과는 이상 없음을 통보합니다.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할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서울 강남구 소재)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3항 규정에 의거 수용가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수도과 장 강도석
 담당자  정 대 성 (749-233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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