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세금납부 카드 사용 제한???
- 번호
- 26410
- 작성일
- 2007-06-22 08:22:4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2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엘지카드사외는 우리시와 가맹점 계약을 원하는 카드사가 없습니다.
○ 현행법상 카드 이용수수료는 가맹점(진주시)이 부담토록 됩니다. 납세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담케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법령위반의 문제
가 발생 합니다.
○ 카드 이용수수료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수수료적 성격의 비용에 조세수
입을 지출하는것은 공공성 측면에 맞지 않습니다.
○ 카드 납부자의 경우 현금 납부자에 비해 기간의 이익등 편익을 얻게 되어 납
세자간 차별의 문제가 생깁니다.
○ 이런 문제점으로 우리시가 가맹점 계약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협약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카드사에서는 손실만 발생하게 됩니다만, 납세자의 사정
에 따라 지연 이자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하여 우리시와 제휴 하는 것 같습니다.
○ 특별시,직할시,광역시,창원시에서는 현대,삼성,엘지 3사가 제휴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대 등 요청하였으나, 지역의 규모면에서 타산이 없는 것으로로
판단 되었는지 카드사의 제휴협약 요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세무과장 강점근
담당자 배휘준(749-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