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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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시 부당한 용역 회사들에 대하여....
- 번호
- 26433
- 작성일
- 2007-06-27 17:59:5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6
ㅇ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방학인데도 학비를 벌기 위하여 더위속에서 막노동을 하여야 되는 귀하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ㅇ 열심히 일하는 귀하께서 정당한 노동 댓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데 대하여 미안하게생각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ㅇ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개요금은 노동부고시 제97-21호(1997. 9.20)에 의거하여 일부 직종(고위관리자, 전문직, 패션 및 기타모델, 파출부, 간병인)을 제외하고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런데 귀하께서 지적한 대로 근로자 일당의 10%이상을 소개요금으로 징수한다면 이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07. 6. 1일 직업소개사업자(일용 근로자 알선) 전원에게 소개요금의 규정에 의한 징수와 동 사항 위반시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 하였고 또한 ´07. 6.15일부터 소개요금의 부당 징수 금지를 계도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여하한 경우에도 소개요금을 과다 징수하지 말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점검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의거 아직도 소개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하오니 귀하께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악덕업소를 일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귀하로부터 소개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업소가 있었다면 그 업소를 언제라도 우리시 지역경제과(☎749-2189)에 제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제보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칠 것이오니 조금도 염려마시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하여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ㅇ 소개요금의 부당 징수는 상당히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습성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귀하처럼 실제로 피해를 당한 일용 근로자들의 신고나 제보가 불법 행위 근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ㅇ 또한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등록 소개업소도 일부 있기에 7월부터 이러한 미등록 소개업소를 일일이 찾아내어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ㅇ 귀하께서 직업소개업의 질서를 확립해달라는 따끔한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도 직업소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개요금의 부당 징수가 근절되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담당자 정덕화(749-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