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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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내버스환승제 , 개양 버스 차고지 및 자전거전용도로
- 번호
- 26457
- 작성일
- 2007-07-05 14:12:5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7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무료환승제는 시행 계획이 없으나, 금년7월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 학술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마을순환버스 운행,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시내버스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ㅇ 그리고 경상대 주변 공영차고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2008년도 중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ㅇ 진양교(산업대 근처)와 자전거 전용도로 연계를 위해 육교 형식의 경사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우선 남강의 아름다움과 진양교의 미관을 해치게 하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기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석류공원과 기존 자전거 도로와 원활한 연계를 위해 육교(구름다리) 및 가까운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시내 진입 구간에 육교를 설치하면 미관을 해치고 도로 여건상 위험하므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였으므로 안전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석류공원 인공폭포는 현재 밤 10까지 가동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안정적 생활이나 야간 수면을 위한 소등 및 가동정지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1시간 연장하여 밤 11시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조준규(749-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