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공설운동장 사용을 야간에 허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번호
- 26525
- 작성일
- 2007-07-11 16:23:2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2
○ 우리시 체육 행정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우리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취미활동과 체력증진을 위해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해 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문산 종합운동장 건립 등 각종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진주 공설운동장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 하절기 05:00 ~ 19:00(동절기 06:00~18:00)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야간 개방은 본 운동장에 조명장치가 설치되지 못한 관계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개방치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체육시설은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사용에 불편이 있어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전국체전준비단(☎749-508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국체전준비단장 박계철
담당자 지외식(☎749-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