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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8:57 2025/05/18 Su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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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삼성교통 이00 정비사..

번호
26531
작성일
2007-07-06 15:57:19
작성자
열○○
조회수 :
15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항을 검토한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으로서 차실에 입석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시내버스 하차문의 세로봉과 계단바닥에 연결하는 봉은 제작회사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며, 봉의 제거사항은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고려한 사항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원진(749-529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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