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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번호
- 26543
- 작성일
- 2007-07-09 10:16:32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159
다름이 아니옵고 지번은 정확히 모르고 금산교에서 초전 쪽으로 오는 강변도로의
과속감시카메라 옆 농경지에 몇 년 전부터 동강덤프라는 중기덤프와 중장비를
운반하는 트레일러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 과연 이곳의 농지가 형질 변경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아도 이런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몇 차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시정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앞으로의 행정적인 처리는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