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번호
- 26544
- 작성일
- 2007-07-12 13:23:4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1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초전동 1162-10번지외 12필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으로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며, 2006. 4월경 동 부지에 주기장 및 정비소 운영에 대한 민원제기로 관련부서(도시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업무별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 토지형질변경(쇄석부설, 포장등) 부분에 대하여는 2차례【‘06. 9. 14(1차), ’06. 10. 16(2차)】에 걸친 행정계고에 따라 2006. 11. 20일 원상복구완료 하였습니다.
○ 이후 금번 5월경 동 소재 일부농지에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주기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행정 지도하여 5월 31일 농지로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 그리고 초전동 116-10번지 일대에 동강추레라의 임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주기장 용도가 아니므로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1차 서면 경고 조치하고 차후 주기 시에 단속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시과장 심재상
담당자 김원규(749-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