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저소득층상품권
- 번호
- 26546
- 작성일
- 2007-07-10 10:47:3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6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급식소(식당) 지정, 도시락제작․배달, 식품권지급․사용등의 지원방법이 있겠으나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우리시와 같이 식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평거동에서는 관내 대형마트인 축협, 하나로마트, GS마트와의 계약으로 지금까지 이용하여 왔으나 판매이윤 등의 사유로 거래해지를 요구해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장소(마트)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다만, 마트주인의 불친절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급식권을 지원하는 취지가 결식아동이 끼니를 굶지 않도록 주․부식을 구입․사용토록 하는 사업임에도 술, 담배, 유흥비 등의 사용사례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현금지급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평거동장 김용기
담당자 김경식 (749-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