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유효기간 6일전 변질된 매일우유
- 번호
- 26549
- 작성일
- 2007-07-12 13:56:1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6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유의 변질 신고건에 대하여 우유는 전국민이 음용하는 다소비식품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유를 판매한 할인마트에 우유 등 식품 보관방법과 철저한 식품관리를 촉구하는 위생단속과 아울러 현장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유통중인 매일우유를 수거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규격 검사를 의뢰하여 제품 부적합 결과가 통보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식품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충고하여 주신 내용은 식품관리계획 수립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사회위생과장 김성봉
담당자 김춘곤(749-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