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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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초전 푸르지오 앞도로 주차단속 건의
- 번호
- 26552
- 작성일
- 2007-07-12 13:38:0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5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불법주차로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선학아파트사거리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공사완공시까지 주차단속을 보류하고 있는 구역으로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공개하기전까지는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었으나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공개로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도로에 주차함으로서 불편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 공사완공시까지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고 도로담당부서에 중앙선과 도로주위에 도로공사 차선규제봉(고속도로작업표시용 드럼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우리과에서는 경찰서교통과와 협조하여 합동으로 계도등으로 최대한 불편을 해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