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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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음식물쓰레기
- 번호
- 26559
- 작성일
- 2007-07-12 14:12:1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6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 금지제도 시행 후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하였으나 시민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게 정착을 위해 2년 6개월 정도 수수료 부과징수를 유보해 오다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가 정착단계에 왔다고 판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은 부착함에 “딱”하는 소리가 나도록 꽂아 주시기 바라며, 수거원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납부필증은 반드시 분질러서 같이 회수하고 있으며, 파손 또는 훼손된 납부필증은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시행초기 일부 사람들이 납부필증(칩)에 대한 호기심과 개인 소장용으로 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차츰 차츰 정착 되어가고 있으며, 이후 동일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시는 단속원을 투입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지역별 수거시간대(저녁⇒ 늦은 저녁 또는 이른 아침)에 맞추어 대문 앞에 내어놓는 등 납부필증 분실예방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청소과장 김강조
담당자 하미애 (749-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