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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2:07 2025/05/05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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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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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모턱구장 민원에 대한 진주시의 무성의한 답변

번호
26561
작성일
2007-07-18 18:25:02
작성자
열○○
조회수 :
218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우리시 체육 행정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덕테니스장은 모든 시민들이 불편없이 편안하게 이용 하실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 테니스장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테니스 레슨은 허용해 드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테니스 레슨이 필요한 시민들께서는 매주 월~목(10:00 ~ 12:00) 모덕테니스장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생활체육 테니스 교실』이나 사설테니스장의 레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심에 있어 약간의 불편하신 점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설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기타 체육행정에 관한 의문사항이 계시면 전국체전준비단(☎749-50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
 담당자 지외식 (☎749-508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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