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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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음식점 일회용 자판기 무료이용
- 번호
- 26567
- 작성일
- 2007-07-13 17:00:4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0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민원인께서 문의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점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일명“커피자판기)를 설치하고 유료로 판매 영업하고
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서비스 차원에서 커피를 무료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영업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음식점 커피자판기 사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사회위생과로 연락
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사회위생과장 김성봉
담당자 김춘곤(☎749-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