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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2:11 2025/05/04 Su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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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존경하는 진주시장님과 진주시민 여러분!

번호
26569
작성일
2007-07-13 17:02:15
작성자
열○○
조회수 :
170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2010년 전국체전행사를 대비하여 아름다운 우리시 도시미관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풍속영법과 관련한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를 위해 올해를 불법 광고물 정비 원년의해로 정하고 2007. 3월부터 수차례의 언론보도 및 불법 광고물 일제 단속 사전안내문 1만매를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ㅇ 이러한 불법 유동광고물(일명 에어라이트, 입간판, X-BAND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의 2조 규정에서 사전계고나 행정절차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나 신고대상 광고물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중 순찰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에 힘쓰는 한편 야간단속과 주말 단속을 통해 거리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불법광고물 일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ㅇ 쾌적한 우리생활 주변에서의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시과장 심재상
 담당자 최정경(749-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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