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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1:58 2025/05/05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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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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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2동 파00 헬스장 소음

번호
26570
작성일
2007-07-12 19:17:10
작성자
박○○
조회수 :
208
근처 헬스장 소음 때문에 귀찬네요...시끄럽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별 시정사항이 없네요...
그 건물 창문만 닫아도 그렇게 시끄럽지는 안겠는데 죽어도 안닫네요..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자중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돈에 눈이 멀었는지.. 장사하는데만 신경쓰고 주위 주민의 고충은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경찰분들과 친하신지.. 별 경찰관이 왔다 가도 별 다른게 없네요...
오늘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 해서 시청직원분이 다녀 가셨는데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장사하지 말란 소리는 안했습니다. 음악소리안들리게 조치를 해달라 했는데..
신고를 한지 한달이 넘고 여러번 신고를 별 다른 조치가 없어서...
시장님께서 이런일이 진주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해서 합니다.
소음에 고통받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 그냥 괴로움만 당하는 진주시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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