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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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장애인복지관노조의 일들을 보면서
- 번호
- 26573
- 작성일
- 2007-07-15 12:30:3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7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진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진주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10조(협약체결등)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에서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제15조(자체운영규정)에 의거 복지관의 운영은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차 공청회시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아동부모, 관련학과 교수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 결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회위생과장 김성봉
담당자 김홍영(749-5250)